실무예규 및 심판례/판례

[소득세법]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소제기

바른세무 2020. 4. 28. 09:41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분 변경에 대한 판례입니다.

 

[ 제 목 ]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요 지 ]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누64339 종합소득세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선고 2017구합78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4. 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다만 제5항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1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 5면 17행, 21행, 6면 7행의 각 “무효확인을”을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로 고친다.

 

○ 6면 7, 8행의 “대법원 2007두5844 판결”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5844 판결”로 고친다.

 

○ 7면 4, 5행의 “조세심판원장에게”를 “조세심판원에”로 고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통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가사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불복기간을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 조치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두고 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에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불복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 중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중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