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토지, 건물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인이상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를 신청하며, 또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소유권자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나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
- 2005.05.13. 甲,병,乙은 ○○ ○○ ○○ 소재 A토지를 각각 1/3씩 증여로 취득하고 공동소유 중임
- 2017년 甲,병,乙은 A토지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A토지 지상에 B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 예정.
(질의내용)
토지A와 건물B에 대한 사용권리만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동업계약서을 작성하여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