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예규 및 심판례/심판례

[국세기본법]실질적인 과점주주의 판단

바른세무 2020. 4. 16. 09:43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국외체류에 대한 증빙, 세금신고 내역 등으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심판례입니다.

 

 

 

[ 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중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장이 2016.7.12.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지하에서 OOO음식점을 영위하다 2016.7.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OO 지분 소유)의 배우자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6.7.12.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송달(이하 “쟁점송달장소”라 한다)하였음}.

 

다. 이후 2018.2.16.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OOO에 체납세액 납부촉구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OOO이 2016.7.1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의견이나, OOO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12.6.30. 출국한 이후 2018.4.10.까지 입국한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고(청구인은 2016.6.27. 입국), 2013.4.30.에 OOO 시민권자 지위를 부여받은 상태에 있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는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동거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OOO은 적법한 송달 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송달은 위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2) 체납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03.4.1.로 청구인은 이 시기에 대부분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2009.7.3.에도 OOO에 거주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인 OOO로부터 일부 체류비나 생활비를 보조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을 친정에서 보조받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당시(2016.7.12.)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법인사업자의 주주로서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 건 서류 송달은 「민사소송법」제18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위 통지를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2016.9.22. 쟁점송달장소에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아 적어도 그 당시부터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2018년 현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9.7.2.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OOO의 지분을 포함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음에도 해외체류비 및 생활비 조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또한 체납법인은 주주 3인(OOO OOO, 청구인 OOO, OOO OOO)으로 구성된 연 매출 OOO 상당의 소규모 법인으로 이사회 참여 여부나 주금납입 여부에 대한 반증은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거나 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일을 전후하여 쟁점송달장소가 아닌 친정인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표2>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주장 관련 증빙 서류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개시 당시인 2003년 대부분의 기간을 OOO에서 거주하였고,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2007년 6월경 OOO으로 건너가 2016년경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대략 8년 6개월 정도를 OOO에 거주하였으며, 2016년 당시에도 OOO 내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지만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과 건강검진 등을 위해 OOO생활을 정리하고 같은 해 6월경 OOO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서(2018.2.2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330일을 국외에서 체류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인 2007.6.9.부터 2016.6.27.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약 9년간 연중 대부분을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국외 거주기간 및 국내 체류기간

 

2) OOO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사실증명서(2018.3.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OOO에 소재한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입학허가서(2009.5.8.)와 상장(2009.1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OOO에 소재한 어학원에 다녔던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에 소재한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졸업장과 성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가 2012〜2016년까지 OOO에 재학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에 소재한 OOO가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 전학서류(2011.12.6.)와 성적우수상(2014.12.6. 및 2015.4.25.)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소재 대학교의 전업학생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OOO로부터 2015〜2016년 자녀들 학비로 일정액을 지원받은 외에 기본적인 생활비도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국내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입금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과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에 관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4.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7.31. 파산선고(서울중앙지법 2016하○○○)를 이유로 직권폐업되었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2014˜2016년)은 <표5>와 같으며, 개업 이후 폐업시까지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9.7.2.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체납법인 주주현황

 

(나) 처분청이 2016.7.12. 최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이후 추가로 체납세액 납부 안내문을 송달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나, 이의결정서(2018.4.27.)상 OOO은 2012.6.30. 출국한 이후 2018.4.10.까지 입국한 기록이 없음이 나타난다.

 

<표6> 체납세액 납부 안내문 송달 내역

 

(다)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취임(2009.7.2.)한 시점부터 2018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고, 2015.11.13. 쟁점송달장소로 전입된 후 2017.10.25. OOO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 변경 이력

 

(라) OOO의 주민등록초본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2015.10.5.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가 2015.11.18. 재등록되었고 2017.7.4. 신고거주불명등록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금융거래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서(2017.7.17.)를 보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잔액에 관한 정보가 OOO장의 요청으로 제공된 사실과 정보의 사용목적은 정보제공 요청기관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8.10.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의 불화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으나 OOO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혼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현재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OOO이 2016.7.1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청구인이 2016.9.22. 쟁점송달장소에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제시한 OOO은 청구인의 시누이로 송달 당시 국내에 입국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는 점, 설령 OOO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OOO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였던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송달장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는 하나 송달 당시 청구인의 실질적인 거소는 OOO인 것으로 병원진료기록 및 신용카드사용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이 송달한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는 처분청이 송달한 것이 아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세목, 세액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7.12. 청구인의 시누이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를 송달한 것과 OOO이 2016.9.22. 쟁점송달장소에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송달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서 송달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2.16. 청구인의 친정 주소지이자 귀국 후 실제 생활하였던 OOO에 송달된 체납세액 납부 촉구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8.2.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8.4.3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관련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거나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서(2018.2.22.)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9.부터 2016.6.27.까지 약 9년간 불과 164일만 국내에서 체류하고 나머지 기간을 국외에서 생활한 점,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2009.7.2.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2018.3.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이는 점, OOO 소재의 대학이 발급한 입학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업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배우자인 OOO로부터 2010〜2013년까지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다가 2014〜2016년에서야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OOO 정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