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간 별산제방식에서의 2차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 동 호 세무사입니다.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라도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보수는 법인 전체의 수입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 제 목 ] |
|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
|
[ 요 지 ] |
|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
2018누324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7. 23. |
판 결 선 고 |
2018. 10.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3,317,980원,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58,1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그 구성원 변호사는 원고와 김OO, 조OO, 유OO, 김XX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6. 30.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였다.
나. OO비행장과 XX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법인이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대표변호사이던 조OO가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OO비행장 관련 소송) 및 2011. 1. 20.(XX비행장 관련 소송) 각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상환액 합계 18,071,454,120원(= OO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 XX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8,709,560원 + OO비행장 관련 소송비용상환액 30,681,430원 + XX비행장 관련 소송비용상환액 247,578,320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 다.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금액을 귀속자인 조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4조가 정한 기한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4. 3.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2015. 9. 25. 2014년 법인세(지급명세서 부제출 가산세)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체납하자, 피고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성원 변호사(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순번 1항 내지 6항 기재 부과처분 중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순번 7항 기재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후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7 내지 12, 갑 6, 39, 40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및 제5의 가. 2), 3),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에는 OO 주사무소 이외에 원고가 운영하는 BB 분사무소와 조OO가 운영하는 AA 분사무소가 있었다. OO 주사무소와 BB 분사무소 및 AA 분사무소는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와 기타 업무가 각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AA 분사무소를 별산제로 운영하던 조OO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후 발생한 수임료에 관한 것이므로, 위 조OO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별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세금체납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이 사건 수임료 등을 교부한 경위, 동기, 형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조OO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02. 9. 13. 설립 당시 OO시 OO동 707-3에 주사무소를, OO OO구 OO동 1706-3에 AA 분사무소를 두었고, 2003. 12. 8. OO시 OO구 O동 448에 DD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04. 6. 28. 위 DD 분사무소를 폐쇄하면서 OO시 OO동 245-9에 BB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내부적으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AA 분사무소는 조OO가 운영해 왔고, BB 분사무소는 원고가 운영해 왔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0. 6. 28. 조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AA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OO는 2010. 8. 5. ‘법률사무소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조OO는 2011. 3. 28.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였고 2011. 4. 12.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1. 3. 11.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조OO 또는 조OO의 직원인 최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OO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법인이 2010. 6.경 조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AA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OO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무렵까지 이 사건 법인이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등도 이 사건 법인이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은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비용(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법인이 2010. 6.경 조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AA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OO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조OO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것은 2011. 3. 28.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조OO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조OO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이 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혹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상여가 아니라 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공제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려면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